고용·노동
5월1일 근로자의날 음식점도 동일하게 유급휴무인가요?
05월 01일 근로자의 날에 일 쉬게 되면 음식점인 경우(5인미만 사업장) 에도 유급휴무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나 음식점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업종 상관 없이 전부 유급 처리 되는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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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그대로 지급 (그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근무하지도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는 구조 이기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때 1.5배는 아니고 1배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