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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집게벌레48
솔직한집게벌레4823.05.25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2년 6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6일에 퇴사예정입니다.(5일까지근무)

휴가는 월차2개 입사일지나면 15개발생 = 총 17.5개

- 6월5일 근무시 반차예정 -> 사용 시 연차 17개 남음.

5월 급여가 아직 미정이라 저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네이버검색해서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계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략적인 제 평균 임금계산법이랑.. 퇴직금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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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2일분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근속일수÷36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3.3.6.~6.5.(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되 이 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 업무수당 + 교통비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기본급 + 업무수당 + 교통비 +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