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도 직원처럼 임원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내규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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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자격증 아직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알 수 없고, 해당 자격증을 인정하는 회사는 업종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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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의 분할 또는 합쳐서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수당 및 휴가부여 방법에 대하여는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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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정이 무엇인가요.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후조정이란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 종료 이후에도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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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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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러프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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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해당 업체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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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시 조건이 안 맞아 재 계약이 안 이루어 졌을때 해고 사항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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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근로시간 인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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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금지에 대해서 (동종업계/직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 시 곧바로 징계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실제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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