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으로 받지는 못하고 퇴사 한달좀 넘게 남았습니다.
상반기까지만 다니는걸로 하려고하는데 1년 연차의 절반만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리 협의하셔서 잔여 연차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퇴사 시에 미사용분 남아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하는 시점에 전부 발생하고 퇴사를 이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법하게 발생하여 아직 남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그 시기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다만 퇴사 전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이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