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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가오리118
초록가오리11823.05.23
퇴사 전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될까요?

비용으로 받지는 못하고 퇴사 한달좀 넘게 남았습니다.

상반기까지만 다니는걸로 하려고하는데 1년 연차의 절반만 사용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리 협의하셔서 잔여 연차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퇴사 시에 미사용분 남아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하는 시점에 전부 발생하고 퇴사를 이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반기까지만 다니셔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퇴사 전 남은 연차 다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법하게 발생하여 아직 남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그 시기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다만 퇴사 전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이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