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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야무진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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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 미리 지급받은 연차 쓸때

1년 미만에 퇴사하려고합니다.

미리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받았는데..

1년 미만이니까 소진없이 퇴사하는게 맞는거죠?

1월달 연차는 소진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미리 선 부여된 연차를 소진할 경우, 공제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선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이라도

    발생된 연차는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사용안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