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망을 통한 노동조합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완도군청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라남도 완도군청에게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을 시정하도록 권고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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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및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입/퇴사처리를 거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2022.5.~2023.5.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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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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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중장비로 작업하고 돈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므로 민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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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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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및 휴일수당 지급여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5.2.에 입사 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인 5.5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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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개인 상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 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인 경우 질병/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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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지정 날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사 후 소집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관할지방병무청으로(훈련통지청) 우선 구두신고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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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출 부진 관계로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매출부진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 뿐만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한지 6개월밖에 안되서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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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연말에 연차를 지급하자고 하십니다. 지급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2.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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