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근무시 수당과 그 외의 것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월요일에 대체공휴일 부여와 상관없이 보상휴가를 별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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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형태가 개인과세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취직에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는 바,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연차휴가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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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바,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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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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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므로, 출산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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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하고나서 갑자기 업무과다 및 질타가 심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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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가 실업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75%)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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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는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B회사에서는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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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면 1개월 근무한 회사가 직전 회사가 됩니다. 애매하다면 직접 이직하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연봉책정에 참고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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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연속 근로를 했을 때 급여지급 가산되는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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