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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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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B 둘 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알바)

출퇴근 스케줄은 사장 마음대로였고

알바공고에는 주4~5일 출근이라고 적혀있어요


둘 다 12일 처음 출근해서

A는 총 18시간


5.12 6시-10시(4h)

5.13 6시-10시(4h)

5.14 6시-9시30분(3h30m)

5.15 6시-9시30분(3h30m)

5.16 6시-9시(3h)


B는 총28시간


5.12 6시-10시(4h)

5.13 6시-10시(4h)

5.14 6시-9시30분(3h30m)

5.15 5시-9시30분(4h30m)

5.16 6시-9시(3h)

5.17 6시-10시(4h)

5.18 6시-8시(2h)

5.19 6시-9시(3h)


을 근무하고 둘 다 20일에 자진퇴사를 했는데요

이 때 A,B 둘 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B만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총 근무한 기간이 일주일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총 근무한 기간도 일주일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각 다른 사업장이라면 A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B의 경우에는 1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A는 주휴일 이전 퇴사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받을 수 없고

      B는 일주일 이상 근무했으므로, 그 중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는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B회사에서는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