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B 둘 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알바)
출퇴근 스케줄은 사장 마음대로였고
알바공고에는 주4~5일 출근이라고 적혀있어요
둘 다 12일 처음 출근해서
A는 총 18시간
5.12 6시-10시(4h)
5.13 6시-10시(4h)
5.14 6시-9시30분(3h30m)
5.15 6시-9시30분(3h30m)
5.16 6시-9시(3h)
B는 총28시간
5.12 6시-10시(4h)
5.13 6시-10시(4h)
5.14 6시-9시30분(3h30m)
5.15 5시-9시30분(4h30m)
5.16 6시-9시(3h)
5.17 6시-10시(4h)
5.18 6시-8시(2h)
5.19 6시-9시(3h)
을 근무하고 둘 다 20일에 자진퇴사를 했는데요
이 때 A,B 둘 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B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총 근무한 기간이 일주일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총 근무한 기간도 일주일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각 다른 사업장이라면 A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B의 경우에는 1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A는 주휴일 이전 퇴사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받을 수 없고
B는 일주일 이상 근무했으므로, 그 중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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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는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B회사에서는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