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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y777
nuy77723.05.22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과 출산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이는 이제 3개월입니다.

출산확인서를 제출하라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법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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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출산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 작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확인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른 증명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정해진건 없습니다.

    회사에 해당 서류가 필요한 배경을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님께서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장측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대상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되고, 출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근로자님의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장측에서 출산확인서를 요구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확인요청을 해보아도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므로, 출산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