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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큰고래226
차분한큰고래22623.01.24

자녀돌봄 휴가 사용시 회사에 증빙서류 내야하나요?

회사에서 자녀돌봄 2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자녀돌봄사용시 회에에 제출할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최근 3개월이내꺼로 내라고해서요. 자녀에따른 가족관계가 변하는것도 아닌데 꼭 3개월 이내꺼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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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녀돌봄 2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자녀돌봄사용시 회에에 제출할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최근 3개월이내꺼로 내라고해서요. 자녀에따른 가족관계가 변하는것도 아닌데 꼭 3개월 이내꺼를 내야하나요?

    -> 자녀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자녀돌봄휴가는 약정휴가로 사료됩니다.

    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그 요건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그러한 요건을 정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도 가족관계증명서보다는 건강상태에 대한 서류이고, 휴직이 아닌 휴가의 경우는 이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령상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는 내용이 있다보니


    회사에서는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최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거부할 수야 없겠지만 꼭 못 낼 이유가 없다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녀관계가 변하는것은 아니지만, 회사내규상 3개월이내의 서류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