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녀돌봄 2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자녀돌봄사용시 회에에 제출할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최근 3개월이내꺼로 내라고해서요. 자녀에따른 가족관계가 변하는것도 아닌데 꼭 3개월 이내꺼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