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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밀접접촉으로 공동격리자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았을때 회사의 유급휴가는 회사의 자율인가요??

자녀가 밀접접촉으로 공동격리자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았을때 회사의 유급휴가는 회사의 자율인가요??

보통은 유급휴가를 주는데 회사에서 공동격리에 대한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개인근태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쓰면서 개인별 생활지원비를 받게끔 결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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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은 유급휴가를지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내부규정 및 사정상 감염병관리법에따른 유급휴가를 받지못하는경우,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이됩니다.

    근로하시는직장, 근로의형태에 따라 생활지원비 결격사유에해당될수있으니 관할동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급휴가에 대한 기준은 회사의 자율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라면 자가격리생활지원금 수령은 어려우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격리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