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밀접접촉으로 공동격리자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았을때 회사의 유급휴가는 회사의 자율인가요??
보통은 유급휴가를 주는데 회사에서 공동격리에 대한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개인근태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쓰면서 개인별 생활지원비를 받게끔 결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