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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풍뎅이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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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문의

배우자의 출산휴가간과 육아휴직기간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휴가기간이길다는이유로 휴가를 불허하거나

휴가합의를원할시 처벌과 그에 해당하는 법적조치는어떤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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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이며,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지만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불허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시 과태료, 육아휴직 규정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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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각각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휴가,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휴직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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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이며 출산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는 1년 6월) 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및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법상 의무이므로 만약 회사가 거부할 경우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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