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반드시 IRP계좌 지급으로 법이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다만, 해당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계좌에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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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3개월차갑자기모래까지만나오라고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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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 청구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생리휴가를 휴가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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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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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일 조정 되는 거면 권고사직아 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며,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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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급여명세서도 문제로 제기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5.14.자로 해고한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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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특약조향에 손해배상 없으면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물어주는 이유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문구가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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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중간에 출산휴가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때는 그 휴가 전날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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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위로금관련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한 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통보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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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2천명인 병원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선임은 몇명을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의 병원은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되므로 2명이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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