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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들소79
다부진들소7923.05.18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급여명세서도 문제로 제기될수있나요?

안녕하세여 1년2개월 한 가게에서일을하였습니다 저는 5월말까지 일하겠다했는대 그럼 자기는 불편하니까 14일까지 하고 나오지말라했고 저는 생활이안되서 꼭해야한다 이런이야기를 녹음해두기도하고 말을 해서 해고예고수당 요구중이구요 아직은 줄수없다고 답장이온상태여서 민원넣은상태이구요 ..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받는다면 해고로 올라가나여? 올라간다면 실업급여받을스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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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월말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고 자발적 퇴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 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가 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5.14.자로 해고한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보통 사업주에서 그냥 지급 잘 안 합니다.

    그냥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게 빠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이후 실업급여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