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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돌꿩39
와일드한돌꿩3921.09.29

제 계약서입니다. 부당해고이고, 임금체불입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7월 15일입사로 이번달 말까지 나오라는말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임금을 받은적이 없고 심지어 내일까지 나오라는 이순간에도 최대한 빨리 월급은 한꺼번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요. 심지어 사대보험과 근로세 지방근로세도 내주지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어떤 신고를 해야할까요. 채당금을 신청해야할까요?

아래와같은 계약서 내용일 때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도 궁금합니다.

3개월 수습중이었으며, 내지는 않았지만 보험료와 지방세를 제외한 금액은 월급의 70인 금액이라 160만원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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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회사에서 미납하게 되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체당금 제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을 1.5배로 가산하는걸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해고에 대해 정당성 판단을 받아보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통보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