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3개월차갑자기모래까지만나오라고하면?
미술관커피숍바리스타입니다.2월에이틀연수받고3월부터수목금10시30분~18시까지일하고매달1일에급여를받앗어요.시간당11,500(주휴수당포함)직원들중간지점에서같이출퇴근하며교통비12만원받음.그런데어제갑자기금요일까지만일하라고하네요.미술관스탭을더구한다고평일에는까페매상이안오른다고.저희는1층키즈랩직원2명2층저랑주말알바.미술관직원2명이렇케일하고있어요.제가수요일(어제)애기를들엇고내일까지만일해야하는데갑자기얘기해서알바자리도구하기힘들고,제가50세이거든요.면접도잘보고일도잘했고관장님께서도제가들어오고가게가깨끗해졋다고칭찬도하셧어요.같이근무하시는분들도너무뜬금업다고..오히려제가그만둘까봐걱정했다고하더라고요.제가까페한가할때키즈랩일도좀봐줫어요.근로계약서도두장썻어요.첫달에정부에서지원받는것때문에월급나눠서받고두번째달은그냥한꺼번에받고요.제가어떻케해야하나요?이달말일까지일하게해달라고사정해야될까요?갑자기그래서일자리구하기가힘드네요.답변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야기는 해보시고, 만약 안 통하면 부당해고 등으로 다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