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3개 질문드려요
미술학원에서 파트타임 알바 1년 넘게 하고있는데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다 받고 그만두고 싶어 글 적습니다.
2022년에는 월급제로 70만원 받았는데
원장이 학원사정 어렵다면서 주휴수당 못준다고 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약속한 근무시간은 2시30분~
6시 (3시간30분)인데 실제 근무시간은
매일 2시15분까지 출근해서 6시15분(4시간) 퇴근했어요. 월~금 주5일 근무했습니다
근무한지는 1년 넘었고.
원장 1명, 선생님2명 저 이렇게 총 4명이 선생님인 사업장 입니다.
1.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금모두 받아낼수있나요?
초과근무수당은 제가 녹음해놓은게 있습니다. 학원 원장이 15분까지 출근해라는 지시를 한 음성이 담긴 녹음 제출하면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노동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월급 받은 계좌 내역서 외에 필요한게 또 있나요?
3.신고하고나서 감독관님이 저 대신 학원측과 연락할수있나요? (제가 몇번이나 주휴수당 얘기했는데 못준다고해서
더이상 대화하기싢어서 그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측을 조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금모두 받아낼수있나요?
초과근무수당은 제가 녹음해놓은게 있습니다. 학원 원장이 15분까지 출근해라는 지시를 한 음성이 담긴 녹음 제출하면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초과근무수당은 1.5배가 아닌 1배로 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노동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월급 받은 계좌 내역서 외에 필요한게 또 있나요?> 근로계약서나 기타 근무와 관련한 일체 자료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3.신고하고나서 감독관님이 저 대신 학원측과 연락할수있나요? (제가 몇번이나 주휴수당 얘기했는데 못준다고해서> 사실관계 조사는 대질조사로 하겠지만, 연락은 감독관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