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퇴사할 예정이신데 퇴직금 수령방법이 두가지 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거나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300만원)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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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시 다른날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전에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 병가, 경조휴가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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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협상중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본채용의 조건이 졸업, 학위취득, 서류나 서약서의 제출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의 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가 본채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특정 프로젝트 완성 등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느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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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이 가능한지 물어본 행위 자체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불어 다른직원을 뽑겠다는 의사만으로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 또는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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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는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즉, 사용자가 제시한 날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협박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 또한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마지막 근로일까지는 성실히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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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CTV 감시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CCTV는 제한된 목적 하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바, 근로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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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니까 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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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바비 지급 일자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길이가 상당히 긴 경우(예: 임금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 임금 지급일은 익월 25일)에는 정기불 원칙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익월 5일 또는 10일 등은 그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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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생님들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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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어디까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CCTV를 감시 목적으로 설치/운영항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4.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5.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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