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에서는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호텔에서 3교대 야간근무하고있는사람입니다.현재 근무자는 저랑 1명이고 다른곳에서 한분지원오셔서 3명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글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을 얘기하자면 제가최근에 실수를해가지고
대표님이 방4개를 취소처리해드린걸로압니다
그리고 다른근무자와 손님에게 욕을먹었다고하더라구요
그다음날 제가출근해서 솔직히 저는 업무랑적성도맞지않고 실수한부분에대해서 사과를드리면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대표님이 그럼 사람구해질때까지만 나오라하셨고 저는 알겠다고하였습니다. 5일뒤 제가 근무할때 대표님한테 사람구하시고계시냐고 여쭤봤더니 막 화를내시더라구요. 입장은이해가갑니다 제가실수해놓고 닥달하니깐
대표님입장에선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예의없게 보셨겠죠.
그렇게 면전에대고 화가나셨는지 저보고 ”그럼 너 이번주까지만나와라. 내일사직서갖고오고 일요일전에 처리해줄테니까 “, 이러면서 “내가나오지말라할때 안나오면돼
여기까지말할게”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여 그러면서
”끝맺음은좋게해야되니까 끝까지 업무제대로하지않으면
내가할수있는방법을 총동원해서 너엿맥여줄게“이런
협박조의말을 하셔서 솔직히 조금 쫄렸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기도해서요 ㅜㅜ
위에내용들은 혹시몰라 녹음해뒀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오늘 대표님께 사직서를내려하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는
한달전 통보하라고 되있긴한데…대표님입으로
저렇게말하셨으니까 진짜 이번주까지만하고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는없겠져? 녹음본도있습니다.
2.제가실수한부분에대해서는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딴지거시는거같은데 솔직히월급에서공제하셔도되는데 추후에 문제가 있을까요? 노동법에의하면 직원의실수는 회사에서 보호해야된다 이런문구를 본적이있어서요.
3.협박조의 어투로 엿맥여준디고한 녹음본도있는데
이것도 신고가될까요? 신고가 돼면 어디다가해야될까요..
꼭좀 답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추후에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3. 협박죄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장이 허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노동법에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오늘 대표님께 사직서를내려하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는
한달전 통보하라고 되있긴한데…대표님입으로
저렇게말하셨으니까 진짜 이번주까지만하고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는없겠져? 녹음본도있습니다.
> 네
2.제가실수한부분에대해서는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딴지거시는거같은데 솔직히월급에서공제하셔도되는데 추후에 문제가 있을까요? 노동법에의하면 직원의실수는 회사에서 보호해야된다 이런문구를 본적이있어서요.
> 직원의 실수는 회사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근데 근로자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손실액이라며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협박조의 어투로 엿맥여준디고한 녹음본도있는데
이것도 신고가될까요? 신고가 돼면 어디다가해야될까요..
>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내용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더 일찍 퇴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협박죄로 고소하는 경우라면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즉, 사용자가 제시한 날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협박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 또한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마지막 근로일까지는 성실히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