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세대 아파트 입니다.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입니다 현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중에 여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어긴상황 신고시 인정되면 회사는 어떤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각 법 위반사실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하고 이직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회사에 연락을 취하시면 상실신고를 할 것입니다. 만약, 종전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일(종기)를 기재하였으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즉,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내역표에 연장근무도 안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한 건전한 환경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무실 청소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설사 해당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씩연장되는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학원강사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촉진을 하여 연차 사용계획서를 받은 경우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1차 촉진(근로자 지정) 뿐만 아니라 2차 촉진(사용자 지정)까지 해야 하므로, 2차 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