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일~16일 일했으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50만원÷31일×16일= 1,290,32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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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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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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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기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후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를 감안하여 해외여행 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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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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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만일 근로개월수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3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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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으로 년차휴가 산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즉, 1년 단위가 아닌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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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이란 무엇인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요건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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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기출근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이 취업규칙 등에서 의무화 되어 있는 등 이를 거부시 일정저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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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승인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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