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 52시간(40+12)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주 52시간 이내의 근로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로자 예비군훈련에 관해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잔여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14시간 일하는데 국민연금에서 연금내라는 용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조제2항).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에 대한 악용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형식을 빌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 절차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3.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담당자를 반드시 인사팀 구성원으로 임명할 이유는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배 관련 업종에서 근무 시 4대보험은 안들어가고 개인사업자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업과 알바 병행시 고용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6일 근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1시간*1.5)*4.345주*9,620원= 3,009,521원(세전)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