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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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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과 알바 병행시 고용보험 관련 질문

4대보험 본업이 있고 이와 병행하여 고용보험만 신고되는 알바를 할려고 합니다.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공단에 고용보험 신고하면 이후 공단에서 별개로 본업의 사업장에 어떤 통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는 곳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른 4대보험에 가입해도 본 사업장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업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하더라도

      소득이 큰 곳에만 잡히기 때문에, 본업보다 알바에서 소득이 커지지 않는 이상

      어떤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2.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사업장 중 소득이 큰 쪽으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쪽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