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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듀공30
느긋한듀공3020.11.27

알바로 하는 일에 대한 산재보험 이중 가입시 본 회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본업이 있고 배민커넥터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본업의 회사에서는 알바 여부를 몰랐으면 하는데 산재가입이 본업의 회사와 아르바이트 하는 배민커넥터 양쪽에서 산재보험가입이 이루어 지는데 회사가 알게 되었을때의 상황과 모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산재보험 가입이 이중으로 가능 한것인지?

2. 2중 가입이 되었을때 미치는 불이익은 어떤것인지?

3. 본업의 회사에서 알바 여부(산재가입에 의한)를 모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4. 회사가 알았을때 퇴직 권고를 받을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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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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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불이익이은 없고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 일 것 입니다.

    3. 산재가 가입되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않습니다.

    4.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산재보험의 이중가입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회사의 사내 규정에 겸직이 금지되어있으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재량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