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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큰고래93
정직한큰고래9323.05.09

퇴사 시 잔여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1년 9월 6일 입사, 2023년 5월 12일 퇴사예정입니다.

재직 중 사용연차는 총 22.5일입니다.

현재 회사 전산에서 보여지는 휴가 현황으로는 잔여 10.5일로 알고 있어 마지막 근무일 이후로 붙이려고 하였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는 26일으로 보아 잔여 3.5일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연차 계산기(노동OK)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26개(입사일)/30.8개(회계연도)로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된 개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휴가의 개수와의 차이는 수당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주장할 수 있는 잔여연차는 총 몇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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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문구가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유리한 쪽이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총 발생 연차 26개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므로

    잔여 3.5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