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악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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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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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은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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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적립이 1/12보다 적은 달에 대한 이자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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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의 등본과 통장,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수령하는 자가 그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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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개업 예정자 입니다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연차휴가미사용수당)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3.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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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시간이 변동되어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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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나가는것은 원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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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반차가 반일의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승인하에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차 사용 시 임금을 차감할 수 없고 유급으로 처리하되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수(반일)만큼을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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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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