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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벌잡이129
검붉은벌잡이129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2일차에 오후 반차를 쓰셨는데

급여에서 0.5일급을 차감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아직 입사 2일 차라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해당 시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미리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약정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가 내지 조퇴로 보아 통상임금의 0.5일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차가 반일의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승인하에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차 사용 시 임금을 차감할 수 없고 유급으로 처리하되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수(반일)만큼을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택입니다.

      급여를 0.5일분 차감하시건

      아니면 후에 발생할 연차 1일치 중 0.5일치를 선사용했다고 치시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대로 급여에서 0.5일치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퇴한 경우이므로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한 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2일만에 반차(조퇴)를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어 0.5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에서 0.5일급을 차감하거나, 추후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없다면, 실제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보다 이후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입사 1년차의 경우 1달을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다만 만근을 하지 않거나 계약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