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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말쑥한금붕어

겁나말쑥한금붕어

입사한달에 월차사용이 가능한가요?

1월 입사한 직원이 입사한달에 반차를 쓰겠다고하는데요..

1개월 개근을 해야 월차가1개 생긴다고 이건 반차가 아니라 조퇴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급여에서차감)

그럼 만근은 아니나 조퇴이니 개근인정되어 2월에 월차가 1개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본인은 반차로 적용해서 2월에 0.5개를 적용해달라는데 아직 1개의 월차발생전인데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일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개월을 경과하여야 발생하므로, 반차휴가를 허용할 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 참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는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1월에 입사한 경우 현재 1개월 개근이 아니므로 회사는 연차 또는 반차 등을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 사용을 하고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는 경우 조퇴로 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해도 됩니다.

    그러나 조퇴한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입사일자 기준 1개월 동안 결근 없이 조퇴만 있다면 개근이 되므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님)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네. 1월중 조퇴가 있더라도 2월에 월차 1일이 생깁니다.

    2. 근로자의 반차 적용 요청을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1월을 개근해야 연차 발생.

    더군다나, 1월에 0.5일분 임금삭감 + 2월 1일치 연차 발생 / 1월에 0.5일분 임금삭감X(반차) + 2월 0.5일치 연차발생의 경우 계산 방식에 따라 매우 작은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예컨대 역일 기준으로 월할계산한다든지),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의미도 크게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반차 적용 요청은 법적 받아들일 법적의무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당겨쓰기는 행정해석상 허용됩니다. 즉 해당 방식과 같이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고(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허용해 주는 셈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 까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월 1일 입사자라면 1월 31일까지 개근(조퇴 포함 출근한 경우 달성)하였다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선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입직원은 개근하면 연차가 다음달에 1개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전부다 출근했다는 의미의지, 정한 근로시간을 전부 꽉꽉 채워 만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퇴하더라도 일단 출근했다면 개근이므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노사가 협의해서 연차 0.5개 당겨쓰겠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