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한 급여 2주 내 지급이 맞을까요?
일했던 곳이 이상한 곳이라 2일만에 퇴사했는데요
이런 경우 급여 2주내 지급 원칙인 게 맞나요?
2주 안에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인지 승인(동의)된 퇴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근로계약 해지)가 된 경우라면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퇴사 승인을 거절하고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달 후 등 법적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 적용되거나, 그 전에 급여일이 도래하면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 후 2주 내에 임금을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주가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했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일만에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