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이 2달 발생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접수하엿는디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입금되면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이 아닌건가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커 2주이내로 알고있는디
임금체불에 대한것고 퇴사 후 2주이내 입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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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체불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청산 되지 않는 것도 체불금품이 늘어나는 것 뿐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나 퇴사 전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14일과 상관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마지막달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 포함 일체의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퇴사 후 금품 청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