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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반달곰242
청초한반달곰24223.05.08

실업급여신청은어떻게하는건가요?

실업급여신청은 회사에서해주고 개인은 할게없나요?

아님개인이 하는건가요?

어느사이트에서하면되고 서류는머가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 회사가 할일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 근로자가 할일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근로자가 할일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근로자가 할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ㄱ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처리 같은 절차는 회사에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에 들어가시어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전 인터넷 교육을 받으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직접 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