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은어떻게하는건가요?
실업급여신청은 회사에서해주고 개인은 할게없나요?
아님개인이 하는건가요?
어느사이트에서하면되고 서류는머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 회사가 할일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 근로자가 할일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근로자가 할일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근로자가 할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ㄱ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에 들어가시어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전 인터넷 교육을 받으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직접 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