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회사를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탈수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면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