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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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직원입니다ㆍ작년과 연봉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연봉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동결한 때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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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때 주의할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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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초봉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며 9급 소방사 1호봉의 기본급은 1,686,500원이며, 군필자의 경우 3호봉이 적용되어 기본급은 1,81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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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자에 한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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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2조). 3.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4조제1항).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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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관련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틀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시간+2시간+10시간+연장 2시간*0.5+야간 12시간*0.5)*9,620원= 230,8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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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마지막회차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기일까지 해당 업체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마지막회차 공제금 신청이 늦더라도 만기금을 지급받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권익보호 상담센터(☎ 1644-9990)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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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 관리는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며(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같은 법 제102조 제5항).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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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는 기능이고, 또 한 가지는 주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하는 판정적 기능입니다. 이러한 판정적 기능은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가 행사하며, 노동조합측 위원이나 사용자 측 위원은 단지 결정을 내리기 전의 심문과정에만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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