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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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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때 주의할점을 알려주세요

곧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과 여부나 신고서 제출 방법 등과 같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방식에 따른 차이점도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정퇴직금,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공제하고 지급할테니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세전)되는 바, 해당 금액에 맞게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가급적 퇴직금 명세서를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급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신고서 제출 방법? 과 지급 방식에 따른 차이점은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급 방식이란건 퇴직금이냐 퇴직연금이냐를 물어보시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곧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과 여부나 신고서 제출 방법 등과 같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방식에 따른 차이점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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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이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계좌를 만들어서 사업주에게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곳에 세전 퇴직금이 입금됩니다.(퇴직소득세 공제하지 않음)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서 이를 해지한다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이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