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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사랑이다
하늘사랑이다22.01.06

퇴지금 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는데요

퇴직금 정산방법이 복잡한거 같아요~~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계산방법을 알려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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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 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하한은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아래 링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에서 하시면 편하게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조건하에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어 1일 분을 산정하고, 1년 근무 시 30일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비례적으로 계산하시는게 기본적인 계산 방법인데, 단순화하여 말씀 드리면 1년 6개월 근무시 대략 45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연차수당, 상여금 등의 산입방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대략적인 금액 및 산정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숴서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 x (재직 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에 접속하시면 퇴직금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선생님이 수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대략적인 퇴직금 산정이 가능하기에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