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OT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액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성과급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전액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보상비(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에 발생하여 퇴직 전년도에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된 후에 입금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세금을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