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오하오라오
하오하오라오24.01.12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할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은 어떤것이 있으며

또 어떻게 산출을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도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합을 3개월의 월일수의 합으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한 뒤에


    30*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면 세전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