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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직원입니다ㆍ작년과 연봉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ㆍ정규직 직원입니다ㆍ작년과 동일 연봉으로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신규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밥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 연봉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작성 없이

      기존에 사용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년과 동일 연봉으로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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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내용과 구성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면 굳이 올해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연봉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동결한 때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액수에 변동이 없을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