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 시 특근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면 근로한 시간만큼(1배)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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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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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근로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이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란 부지런히 일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인 '근로'가 아닌, 가치중립적 의미의 '노동'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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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해도 수당도 없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고정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날의 근로하는 등 실제 휴일근로를 한 시간보다 적은 때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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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 판결, 지급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이라면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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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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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또한 근로자이나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해당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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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스케줄 근무일 경우 5월달 휴무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스케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4일 근무하되 근로자의 날 및 어린이 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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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 주중퇴사 주휴수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4.13.(목)에 입사한 주는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두번째 주는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번째 주는 근로관계가 퇴직으로 인해 금요일에 개근하지 못했고 근로관계도 7일 이상 유지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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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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