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첨부하여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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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근무 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공백기간이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근로관계가 잠시 정지된 기간 즉,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 즉,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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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 전 퇴직금 db형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로써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대신 DB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되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은 DB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전 후를 구분하여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산정한 후 퇴직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급여수준을 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26, 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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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앞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추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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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없이 새로운 직원 채용시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의사표시는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확정적 의사표시로 해야하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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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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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 할수 있는 정직원 인원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 및 관리자 인원을 몇명으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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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 휴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적용제외 근로자 및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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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관련해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하고, 민사상의 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라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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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41개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알기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연차를 올해 4개 쓴거 빼곤 쓴적이 없습니다 그럼 연차수당 말할때 37개 남았으니 그에 해당한 금액을 달라고하면 되는걸까요?>>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때 3일정도 휴가를 주는데 이게 연차로 들어간다는 말은 없었는데 노동청에 민원접수시 회사측에서 3일휴가도 연차로 들어가니 연차에서 까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연차를 사용할때 서류작성으로 한게 아니라 구두로만 사용한다고 하여 연차 사용시 증거랄께 따로 없는데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사용한 증거가 없을경우는 회사측 말에 귀기울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연차를 4개만 사용하였는데 회사측에선 모두다 사용하였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주장한 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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