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나 혼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본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또는 공증문서)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확인한 서류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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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월차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즉,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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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사업주한테 연락을 해도 읽기만 하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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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9시간근무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2,010,580원(209시간×9,620원)-(400,000원-2,010,580원×0.01)= 1,630,686원2. 식대 및 차량유지비: 400,000-2,010,680×0.01= 379,894원3. 고정연장근로수당: 5시간×4.345주×1.5×9,620원= 313,4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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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으로 인해 탈퇴한 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온 숍 협정 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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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4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해소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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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할계산에 소비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임금을 계산하는데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임금산정은 되어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입금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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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계약직) 중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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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트러블 내는 직원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해당 직원의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써 징계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경우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처분을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감봉, 정직,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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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사용하게할 수는 없으나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연차휴가 취지에 부합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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