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측 둘다 연차 사용 갯수를 정확히 모릅니다. 남은 연차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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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부장 법적 의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장, 부장 등 직위 또는 직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장은 직급 중의 하나를 말하며 부서장은 사업을 맡아 책임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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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할 때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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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분 조퇴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를 왜 곱했는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오기로 판단되며, 저 산식으로 계산한 때는 5,390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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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좋은점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자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써,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 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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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해고예고수당을받고 해고처리되는것과 권고사직중 어떤게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해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했다고 주장하면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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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떨때 발생되는건기 중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바, 특정 주에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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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이후 경력/재직증명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어떤 계약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나 전적회사와 원기업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B회사에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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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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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 처리 지연 문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설사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많이 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8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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