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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반달곰242
청초한반달곰24223.04.17

직장 해고예고수당을받고 해고처리되는것과 권고사직중 어떤게나을까요?

직장에서 이달말까지만 일하자고 듣고

그쪽에서는 권고사직으로처리하자고하는데

전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어서 해고처리로해달라하고 수당을받게될시 재취업할때 권고사직보다는안좋을까요?

또 회사측에서는 수당을주기싫어 해고예고를안햇는데 했다고 거짓말칠수도있을거같은데 이때 제가할수있는방법이머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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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차피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중 어느 것이 재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해고예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서명이나 이에 준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이달말까지만 일하자고 듣고

    그쪽에서는 권고사직으로처리하자고하는데

    전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어서 해고처리로해달라하고 수당을받게될시 재취업할때 권고사직보다는안좋을까요?

    또 회사측에서는 수당을주기싫어 해고예고를안햇는데 했다고 거짓말칠수도있을거같은데 이때 제가할수있는방법이머가있을까요?

    해고라면 근로자귀책사유로 해고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이직할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권고사직 요구시 일정한 위로금을 요구하는 편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는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금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련늑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해고 연월일,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해야 하므로 사용자 측에서 구두로 해고예고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해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했다고 주장하면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