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아니고 권고사직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지급하지않아도되나요~??
1. 만약 오늘부로 한달뒤정도
9월까지 다니던지
원하면 이번달까지만 근무도 가능하다
의사를 묻고 근로자가 후자를 택한경우
관련내용 사직서 받고 권고사직일경우
해고예고수당있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예고수당이 아니잖아요.
해고에 해당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이유를 떠나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고와 달라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일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