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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개미핥기291
청렴한개미핥기291

해고 아니고 권고사직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지급하지않아도되나요~??

1. 만약 오늘부로 한달뒤정도

9월까지 다니던지

원하면 이번달까지만 근무도 가능하다

의사를 묻고 근로자가 후자를 택한경우

관련내용 사직서 받고 권고사직일경우

해고예고수당있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예고수당이 아니잖아요.

    해고에 해당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이유를 떠나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고와 달라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일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