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월에 연차휴가를 정산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3.8일이므로 그 차이인 7.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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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1개월 이전에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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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휴무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달력상 빨간색을 표기된 날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로써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이에 반해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은 5.1.(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며, 이 날은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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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제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입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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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무단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퇴사처리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회사가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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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을 기준으로 식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보아 중도 입사한 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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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월요일, 법정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5월 1일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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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직사유 발생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다른 지역으로 전근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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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파산한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금 500만원, 최종 3개월 임금 500만원을 합산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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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연봉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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