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종료일은 꼭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계약만료일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예정일보다 공사완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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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23년 발생한 연차수당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떄,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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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회사가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사처리 한 때는 해당 녹음내용 등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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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 시작했을때 육아휴직 시작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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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가 법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휴가는 몇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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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생길 가능성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보장해 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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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로 계산 할때, 육아휴직 쓴부분은 어떻게 포함시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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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쉬려면 연차인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차감됩니다. 2.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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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번째 달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수요일, 1주 2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27, 28, 29일에 개근 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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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공제 하고 2년간 근로중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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