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조문해석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4주 모두 15시간 미만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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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가 아닌 한, 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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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수습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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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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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고 미루게 되면은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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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는 비주기적으로 나오는 영업실적 인센티브도 합산하여 산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급수준이 변동되더라도 지급될 것이 예상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인센티브를 포함한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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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4대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2.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하고,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것을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3.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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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도 상용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용근로자란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상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1. 네2. 반복/갱신하여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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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게 노무사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맞는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정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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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되 상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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