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조문해석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질문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동안 평균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시로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주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하는거라면
근로계악체결당시 아래의 4주스케줄로 근무하기로 했다면(연장근로없음. 아래스케줄대로 근무하기로 약정함 실근로도 아라와같이함)
1주 15시간 / 2주 15시간 / 3주 15시간 / 4주 14시간 상기 예시와 같은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 평균이 14.75시간인데 평균 14.75시간 미만이니 4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지요?4주를 평균하는 것이니 설사 4주 중에 15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더라도 전체 4주 60시간에 미달하면 전체 배제되는건가요
아니면 4주 60시간 미만이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가 발생하고 15시간 미만근무한 주만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여부에 따라 4주 전체기간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1주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15시간 이상인지는 4주를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주에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4주 모두 15시간 미만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은 문언대로 그대로 해석하므로
그런 경우라면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인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