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근무지의 이동에따른 사직일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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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로 6~7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휴게시간으로 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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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조정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수준을 낮게 책정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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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사업주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처리를 한다고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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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번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사안의 경우 "15/5*9,620원=28,860원"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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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근속연수 1년이 도래하여 15개 연차가 생기면, 23년 안에 소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해야 하며, 2022.10.17.~2023.10.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0.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4.10.16.까지 사용하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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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즉, 이직확인서 신고가 된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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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입사이면 퇴사일을 언제로해야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5.2.에 입사한 경우에는 최소 내년 5.1.까지 근무하고 5.2.자로 퇴사처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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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급여에 포함시 얼마나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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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되어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는 경우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되어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된 경우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되어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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