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급여 계산도움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월 예상실수령액: 2,508,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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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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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넘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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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농장)도 주에 근로시간이 제한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제 63조),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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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퇴사통보 받았 을 때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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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들 4대보험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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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적용하여 급여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할 경우,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3,093,1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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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입사 토요일퇴사시 토요일 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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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일용/상용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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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후 다시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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